ㄱ.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효력을잃는다. ㄴ.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ㄷ.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청약한것으로 본다.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이는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기한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그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무효이다.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ㄱ. 격지자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 승낙의 통지 ㄴ. 매매예약완결권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ㄷ.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해제의 통지 ㄹ.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계약이익 향수 여부의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
ㄱ. 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 ㄴ. 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ㄷ.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토지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전(前)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대하여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ㄱ. 乙이 丙소유의 토지임을 알고서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甲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甲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ㄷ.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기일이 지난 경우 ㄹ. 임차인 甲이 乙에게 전대한 후 전대차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甲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ㄱ.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ㄴ.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ㄷ.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ㄹ.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 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가능총소득(PGI): 70,000,000원 ○ 공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5 % ○ 영업경비(OE): 유효총소득(EGI)의 40 % ○ 환원율: 10 %
○ 거래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2억원 ○ 조성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1억원 ○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0억원 ○ 시산가액 조정 방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 가중치: 원가방식 20%, 비교방식 50%, 수익방식 30%를 적용함
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가격 또는 적정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ㄷ.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ㄹ.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ㅁ.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ㄱ.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ㄴ. 택지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ㄷ.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ㄹ. 임지지역ㆍ농지지역ㆍ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 할인율: 연 7%(복리 계산) ○ 최종 현재가치 금액은 십만원 자리 반올림함
ㄱ. 주택저당대출 ㄴ.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ㄷ. 신탁증서금융 ㄹ.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ㅁ. 부동산투자회사(REITs)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 A )라 하고,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 B )라 하고, 용도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 C )라 하고,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 D )라 한다.
○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만 발생 ○ 현금유입은 1년차 1,000만원, 2년차 1,200만원 ○ 현금유출은 현금유입의 80 % ○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5 ○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0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19.10.26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1기준)
기호 | 소재지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공시지가(원/㎡) |
---|---|---|---|---|
1 | C동 90 | 일반공업지역 | 상업용 | 1,000,000 |
2 | C동 110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2,000,000 |
o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이다. (대지면적 400m², 연면적 1,250m) o A 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단위: 천원) 간접 공사비 : 30,000 공사비 계 : 300,000 ----------------------------------------- 개발업자의 이윤 : 60,000 총 계 : 360,000 ------------------------------------------ o 10년 전 건축비 지수 100, 가격시점 현재 135
o 원가방식 : ( 가 )의 원리, 가격 - 원가법, 임료 - 적산법 o 비교방식 : 시장성의 원리, 가격 - ( 나 ), 임료 - 임대사례비교법 o 수익방식 : 수익성의 원리, 가격 - 수익환원법, 임료 - ( 다 )
월 임대료(만원/ m²) | 수요량(m²) | 공급량(m²) |
2 | 200 | 80 |
6 | 80 | 80 |
10 | 60 | 80 |
14 | 60 | 80 |
18 | 20 | 80 |